이타서울의 대면 만남 요구에 대한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회 입장
1.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이하 바다넷)가 제기한 성명의 취지
바다넷이 공식 채널을 통해 각 관계 기관에 제기한 성명의 취지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공적 사안에 대한 공식적 문제 제기입니다. 바다넷과 이타서울 양 단체 간의 사적 갈등이나 오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 공적 사안에 대한 절차적 책무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는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및 각 기관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문제제기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바다넷이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었고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숙고 끝에 공식 성명 발표라는 절차를 통해 관계 기관과 시민들에게 공개한 공적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을 공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공식화하는 순간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며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바다넷과 이타서울 양측이 대면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이면에서 모종의 무마 행위를 도모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바다넷이 제기한 공적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 절차를 통해 보고할 책무 또한 바다넷에 있습니다.
3. 비영리시민단체의 상호 간 자정 기능
시민사회단체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공익 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 자정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 법적 지위가 부여된 시민단체는 공익 추구라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성실하게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타서울에 대한 성명은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며 단체 간 사적 감정 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동일한 논리로 바다넷 역시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과오를 범할 경우 이타서울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건의 경위와 향후 조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입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 개인들에 대해서도 열려있으며, 이러한 내부 자정 기능은 시민사회가 민주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존립하므로 소속과 규모, 연혁 등 외적 요소에 상관없이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우리 이사회에서는 이타서울에서 제안한 대면 만남 절차나 개인 채널을 통한 중재는 정중히 거절하는 바이며 성명서에서 요청한 해당 사안의 경위와 해명 과정에서의 은폐 사유, 향후 조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답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동등한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법적 의무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답변을 거부하실 경우 거부한 대로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회
전장원
권은정
김재열
이유나
최은원
감사 정재용
이타서울의 대면 만남 요구에 대한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회 입장
1.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이하 바다넷)가 제기한 성명의 취지
바다넷이 공식 채널을 통해 각 관계 기관에 제기한 성명의 취지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공적 사안에 대한 공식적 문제 제기입니다. 바다넷과 이타서울 양 단체 간의 사적 갈등이나 오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 공적 사안에 대한 절차적 책무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는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 및 각 기관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문제제기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바다넷이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었고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숙고 끝에 공식 성명 발표라는 절차를 통해 관계 기관과 시민들에게 공개한 공적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을 공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공식화하는 순간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며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바다넷과 이타서울 양측이 대면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이면에서 모종의 무마 행위를 도모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바다넷이 제기한 공적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 절차를 통해 보고할 책무 또한 바다넷에 있습니다.
3. 비영리시민단체의 상호 간 자정 기능
시민사회단체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공익 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 자정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 법적 지위가 부여된 시민단체는 공익 추구라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성실하게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타서울에 대한 성명은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며 단체 간 사적 감정 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동일한 논리로 바다넷 역시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과오를 범할 경우 이타서울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건의 경위와 향후 조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입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 개인들에 대해서도 열려있으며, 이러한 내부 자정 기능은 시민사회가 민주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존립하므로 소속과 규모, 연혁 등 외적 요소에 상관없이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우리 이사회에서는 이타서울에서 제안한 대면 만남 절차나 개인 채널을 통한 중재는 정중히 거절하는 바이며 성명서에서 요청한 해당 사안의 경위와 해명 과정에서의 은폐 사유, 향후 조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답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동등한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법적 의무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답변을 거부하실 경우 거부한 대로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이사회
전장원
권은정
김재열
이유나
최은원
감사 정재용